금융감독원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홈쇼핑 보험관련 소비자 민원은 783건으로 전체 보험권 민원(4만6,816건)의 1.7%를 차지했다. 또 TV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 2012년 0.79%에서 지난해 0.78%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험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추이가 2012년 0.59%에서 지난해 0.4%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TV홈쇼핑의 보험 판매 행태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TV홈쇼핑의 불완전판매는 주로 쇼호스트의 자극적 표현과 부정확한 설명, 홈쇼핑사의 내부통제 미흡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 업계 평균 수준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TV홈쇼핑 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TV홈쇼핑사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홈쇼핑사의 전체 보험 판매 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광고 횟수에 비례해 심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월 10회 이상 보험 판매 방송이 편성되면 2편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월 10~14회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지만 월 15회 이상이면 3편 이상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TV홈쇼핑사의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제재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일정 기간 내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으면 규정 위반 1회로 처리하고 경고를 받게 된다. 법규 위반이 2회 이상이면 제재금 최대 5,000만원, 3회 이상 되면 3개월간 사전심의 후 방송을 하도록 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안도 마련했다. 홈쇼핑 광고 내용과 상품 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조정원칙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