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께 A사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희망자인 고소인에게 “나도 인접한 전원주택을 10억원에 매입해 살고 있고, 현재 매매가는 12억원으로 올라 투자가치가 있다”고 허위 진술해 분양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속임수에 고소인은 지난해 7월 2억7,000만원을 주고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사는 안성 모처에 전원주택 단지 20가구를 조성한 뒤 인접한 곳에 추가로 60가구를 조성하고 있었다.
고소인은 “박씨는 실제 이곳 전원주택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 희망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행사 대표 등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분양계약 체결 후 박은수씨가 이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 분양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은수씨는 2010년 9월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