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보완대책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저출산’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치자 내놓은 일종의 ‘긴급 처방’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0여년간 정부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악화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긴급 단기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 1∼6월 출생아 수는 21만5,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8,100명) 대비 1만2,900명(5.7%)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2000년 인구통계를 작성한 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가 시행 첫해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의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일단 급한 대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부터 챙기자’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의 150% 이하인 난임 부부에 한해 3회에 걸쳐 인공수정은 50만원씩, 체외수정은 60만∼190만원씩 지원해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가구 소득이 583만원이 넘는 난임 부부에게도 최대 3회까지 인공수정은 20만원씩, 체외수정은 30만∼100만원씩 지원한다.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 초과, 전국 가구의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신선배아)의 지원금과 횟수를 각각 240만원, 4회로 상향 조정하고 110만원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신선배아)의 지원 횟수를 4회로 늘린다. 내년 10월 이후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사실상의 지원 수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 수는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4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예산은 내년 1∼9월 600억∼6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시기를 오는 2017년 9월까지로 한정한 것은 10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연간 3일의 난임휴가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난임 시술 지원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이고 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0년 1.4%에 머물렀던 전체 출생아 대비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은 지난해 4.4%까지 상승했다.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만 2015년 1만9,103명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시술 지원의 경우 다른 정책에 비해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5년여간 난임 시술 지원이 확대되면서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난임 시술 지원 확대로만 내년에 최소 7,000~1만1,000명의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8,000∼9,000명이 더 태어나야 하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번 보완대책은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