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간부들과 소속 교사들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집단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현한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동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