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투쟁’ 전교조 간부, 무더기 벌금형

전교조를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노조로 규정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조퇴 투쟁을 벌이고 인터넷으로 정권 퇴진 촉구 글을 올린 전·현직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간부들과 소속 교사들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집단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 표현한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동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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