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인권단체 “부르키니 허용 안하는 지자체 제소”

"부르키니 금지는 개인 자유 침해"라는 국사원 판결 후속조치
지자체들 "해당 판결은 빌뇌브-루베 시에만 해당돼" 반발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식 수영복 ‘부르키니’. /출처=위키피디아
프랑스 인권단체가 무슬림 여성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규칙을 무효로 하라는 최고 행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인권연맹(LDH)의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27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와 인터뷰에서 “왜 정치인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논쟁에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사원(Conseil d‘Etat)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지난 26일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규칙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부르키니를 금지한 여러 지자체는 국사원의 결정이 빌뇌브-루베 외에 다른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없다며 부르키니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트럭 테러로 86명이 숨진 남부 휴양도시 니스는 부르키니 착용 여성에게 계속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프레쥐스 시도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었으므로 금지 조치는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처럼 신체를 가리는 이슬람식 수영복이다. 프랑스에서는 칸과 니스 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 등지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한편 마뉘엘 발스 총리는 “국사원 결정으로 시장들이 부르키니를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사원은 금지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부르키니 금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그는 “부르키니는 종교적 상징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정치적인 이슬람을 확인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침묵하면 포기하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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