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할 때 아이 봐주는 '아이돌봄 기동대' 첫선

맞벌이 부부에게 야근 등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난감하기 그지 없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이 같은 부모를 위해 서울시가 긴급보육 서비스에 보다 힘을 싣는다.

서울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7개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6개월에서 9세(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대상으로 예약 없이 당일 신청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등·하원 동행과 부모 긴급 외출 시 일시 돌봄, 부모모임 때 동행한 자녀 집단 돌봄 등을 해준다. 이용료는 시간당 7,000∼8,000원이다.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돌봄 인력을 확보했다. 건강한 어르신 90명이 60시간 아이돌봄 교육을 이수했다. 서울시는 우선 성동·광진·성북·강북·서대문·영등포·송파에서 먼저 시작한 뒤 점차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1588-9091)나 송파시니어클럽(02-424-1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 거점시설’을 11곳으로 늘렸다.

긴급보육 거점시설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저녁 시간대(오후 6시~10시) 급한 볼일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365열린어린이집 3곳과 야간시간제보육시설 2곳에 더해 성동·광진·성북·강북·서대문·영등포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씩이 10월부터 신규 운영된다. 긴급보육 거점시설에는 보육교사 1명이 상주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이다.

서울시는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긴급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역을 11월부터 5곳으로 늘린다. 현재 서울에서는 성북구에서만 제공하는데 성동·영등포·강동·강서구가 추가된다. 24시간 서비스되지만 당일 신청만 가능하고 이용료는 소득 기준에 따라 1,625∼6,500원이다. 신청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1577-2514)로 하면 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봄기동대는 육아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 젊은 부부의 육아를 돕는 체계로 세대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급할 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틈새·긴급보육 서비스 지원망을 늘려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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