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사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증인으로 출석’

도도맘 김미나 ‘사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증인으로 출석’


강용석 변호사가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용석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용석을 다음달 27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 소송 취하서 위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모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참석한다.

김미나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용석이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문 요청을 했다.

김미나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연락해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논의했고, 남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또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미나는 지난 4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용석이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미나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미나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됐다며 지난해 4월 김미나를 검찰에 고소한 것.

결국 검찰은 지난 11일 김미나를 문서 위조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김미나 SNS]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