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동영업 푸드트럭 사업자 전국 첫 공모

수원시가 이동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사업자를 처음으로 모집한다.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푸드트럭 이동 영업자를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해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수원시는 행자부에서 개선한 제도에 따라 만석공원 등 7개 장소를 이동영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 5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사업계획서 심사 및 음식품평회 등을 거쳐 사업자들을 선정한다. 수원시는 이번 이동영업과는 별개로 수원남문시장 인근 거리에 푸드트럭 20대를 매일 야간시간 대 추가로 배치해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체험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인 수원시와 서울 서초구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협력해 왔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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