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2일부터 1.67% 오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같은 날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이다. 매년 6개월(3월, 9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대비 1.67% 상승했다. 이는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2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고 현재 3.3㎡ 당 건축비는 전용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3.3㎡ 당 583만4,000원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