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던 민간 분야에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