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자동차로 오토바이, 초등학생 등을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황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토요일인 지난 3일 오후 1시1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성동구 일대 총 1.3㎞ 거리를 달리는 동안 세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졸음운전을 하던 황씨는 자전거를 탄 김모(8)군을 치고, 그 후 당황해 500m가량 도주하다가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려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해 서모(37)씨를 크게 다치게 만들었다.
이어서 황씨는 우회전해 도주를 계속하다 인도까지 올라가서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1대와 봉고 차량 2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서씨는 귀 부근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김군은 다리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 황씨의 도주를 막으려던 수리점 주인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황씨는 사고를 낸 당일 9시간40분만에 부친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전날 잠을 못자서 졸음운전을 했다”면서 “아이를 친 다음에는 무서워서 계속 도주를 해버렸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음주나 마약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