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조건만남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중국 콜조직에 가담해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241명으로부터 571차례에 걸쳐 2억2,000여만 원을 받아 빼돌렸다. 그리고는 이 중 10% 가량을 챙기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의 한 대학교 선후배 관계인 조씨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인 피의자들은 한 달 만에 많은 돈을 벌자 외제 차량을 사들이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