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를 비방한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벌금형에 처해졌다./더팩트
‘스폰서 의혹’이 담긴 악성 댓글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 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앞서 지난해 1월과 5월에 걸쳐 두 차례 배우 송혜교씨가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송씨 관련 기사 에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남겼다. 송씨는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올바른 판결이다. 앞으로 어떤 근거 없이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벌금형이라니, 한 사람 인생에 대해 멋대로 떠든 사람에게 너무 약한 형벌 아닌가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