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이 절차는 수도권에 있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구성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이 8월과 9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절차 안내자료에는 김영란법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이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후 이에 대한 보완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은 위반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조사 후 소속 기관에 통보하는 단계부터 시작한다. 이후 소속기관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개시한다. 위반했거나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할 때는 약식재판을 진행하며 이의 신청이 있거나 약식재판이 적절치 않을 경우 정식재판을 진행한다. 이때 법원은 소속기관장에 대해 통보보완 요구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백 등이 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리해 위반 여부를 탐지해야 한다”며 “충실하고 신속한 사실 조사를 위해 특히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보완요구를 강화하자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보보완 요구는 △기한을 정해 언제까지 인적사항을 특정하라거나 △위반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위반사실의 일시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통보할 때는 관련자의 진술은 물론 객관적인 증거물, 모든 서면 자료를 포함해 제출 가능한 수집한 여러 관련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보완요구를 강화했다. 과태료 액수의 경우 법원은 부정청탁의 영역은 일정 기간 법률 시행 경과를 봐서 마련할 예정이다. 금품 수수 위반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기준으로 다음 달 초 가중 요소를 추출해 제시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