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규정미비 사항 개선,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이 신설·보완될 예정이다. 또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해 측정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이다.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지난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가 생긴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신청 건수는 2009년 69건, 2011년 327건, 2013년 1,953건, 올해 8월까지 2,880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