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심상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약품이 국내에서 소화제로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신생아의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약품이 국내에서 소화제로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돔페리돈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총 22t의 돔페리돈이 수입됐다.
돔페리돈은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복용했을 때 신생아의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 약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소화제, 구역·구토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소화제 1병이 돔페리돈이 10mg이 들어가는데 22t이면 소화제 22억 병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윤 의원은 “관세청 집계의 경우 성분 수입량만 따진 것으로, 반제품이나 완제품에 함유돼 수입한 돔페리돈의 양은 더 많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식약처와 논의해 돔페리돈 수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