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런던 북쪽에 위치한 에일즈버리 형사법원에서 월트디즈니 소유 영국 영화 제작사 푸들스 프로덕션이 ‘스타워즈:깨어난 포스(이하 스타워즈 7)’ 촬영 중 포드가 다친 데 대해 160만파운드(약 22억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포드는 2014년 6월 런던 외곽 파인우드 스튜디오에서 스타워즈 7을 촬영하던 중 우주선인 ‘밀레니엄 팔콘’ 세트 문짝에 왼쪽 다리와 손을 심하게 다쳤다. 사고 당시 문제가 된 문은 유압식으로 작동했으며, 작은 자동차와 비슷한 무게였다. 사고 직후 포드는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왼쪽 손도 깊이 찢어져 성형 수술을 해야했다.
판결을 내린 법원은 푸들스 프로덕션이 건강 및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고, 앞선 공판에서는 사고로 포드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날 판결에서 “포드가 모든 논의 과정에 포함됐더라면, 최소한 그가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고 밝혔다.
한편 포드는 지난해 개봉한 스타워즈 7에서 한 솔로 역할을 맡았다. 이 영화는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20억 달러(2조2,500억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