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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다음 달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한 관계부처 역할 분담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그동안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인력 충원고 조사 매뉴얼을 작성 등 준비 작업을 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탈북민이 사회정착 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탈북민 대상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앞으로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된다.
한편, 최근 북한 함경북도 지역 수해로 발생한 이재민이 30만명에 달할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이는 북한이 발표한 이재민 숫자(7만여명)의 4배 이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전하며 “북한 매체는 수해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되는 최근까지도 복구가 한창이라고 보도했다”며 “이는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