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신문 기자 5명 상시 고용' 규제는 위헌"

"기사 품질 하락은 인력 부족 아닌 포털사이트 의존 유통구조 때문" 지적
"언론의 자유 위해 제한 최소화 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자 5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도록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불필요한 규제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인터넷신문이 취재와 편집인력 5명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등을 대상으로 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문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특성을 반영할 때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인터넷 언론이 5인 이상을 고용하지 않아 신문법상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 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것”이라며 “인터넷신문 신뢰성 제고를 위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반드시 상시고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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