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日자위대 국내 진출 보장 안해"

국방부 "자위대 국내 진입 우리 국회 동의 얻어야"
"GSOMIA 체결 자위대 법적 지위 역할 변동 없어"
"日 이어 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전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지휘관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28일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 준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GSOMIA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로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우리 영역 진입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의거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GSOMIA는 정보교류와 보호절차를 명시한 기초 단계의 협력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안보법제, 개헌 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GSOMIA가 일본의 안보법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GSOMIA 체결로 자위대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GSOMI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며 “다만 일본과는 특수한 양국관계와 과거 이 협정 추진 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여건조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에 이어 중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협정 체결을 먼저 제안한 건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중국을 포함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등 11개국과 체결을 추진 중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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