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현역 입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입대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치를 받은 뒤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며 다리, 팔, 가슴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고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