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 "필요하면 대통령에 수사 건의하겠다"

예산결산특위서 이용주 의원 질의에 답변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
"수사 자청하면 제한없이 수사 가능하다"
김병준 후보자의 장관 추천 "법적 문제 있다"

김현웅(사진) 법무부장관은 3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필요하다면 대통령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뒤이어 이 의원이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수사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체포·구금은 허용 안 된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 요체는 압수수색과 검증도 허용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임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을 추천한 것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