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 대 개인 금융’ 이른바 P2P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1개 P2P업체당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투자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게 규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에게서 투자받아 대출해주는 P2P금융이 1년 새 10배 가까운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느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1개 P2P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투자 상한선이 생긴 데 대해 업계는 ‘P2P시장의 성장을 막는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개인신용 P2P 대출 상품 투자자의 경우 60% 이상, 부동산 P2P대출 투자자의 약 80%가 1,000만원 이상 투자자이며 업계 평균으로는 70% 이상의 투자자가 한 업체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P2P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4차례 특별회의를 열었고, P2P업계 실무자들과 수시로 전화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 했지만 결국 업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녹취] 이승행 / 한국P2P금융협회장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제한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가 필요합니다. 금일 오전에 업계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P2P 투자자의 평균 투자액을 400만원 정도로 추산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인 1,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금자보호가 어려운 P2P금융 특성상 거액의 투자에는 큰 위험이 따르고, 1개 업체에 연간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면 기존 투자 금액을 다른 업체로 분산해 업계 전체가 성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P2P업계에서는 “투자 한도의 과도한 제약은 마케팅 비용 없는 자연스러운 대중화를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투자가 줄면 각 업체는 영업을 위해 경쟁적으로 마케팅에 비용을 쏟아야 하고, 이는 결국 대출 금리와 이용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져 업계 전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