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주식담보 대출중개업을 하는 심씨는 지난 2월 지인 소개로 만난 재력가 A씨에게 인수합병(M&A) 전문가 행세를 하며 코스닥 상장회사인 B사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강씨를 끌어들여 A씨에게 강씨를 B사 대표이사인 것처럼 소개했다. A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찾아가면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인수할 회사를 방문해 대표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신분증 등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