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는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즉각 철회 △2003년 운항 재개된 하네다 등 6개 노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 △주민 동의 없는 신규 국내선 취항 즉각 중단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 위해 건강역학 조사 실시 △피해지역 주민의 재산권(고도제한 완화)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피해지역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국제선 증편계획 및 국내선 신규취항은 피해지역 주민을 우롱하고 기본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천구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꾸준히 주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