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골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경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다.
시와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8월 협약서에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산하 공기업 기관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8월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는 검증을 거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