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회장은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