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주 태광산업 울산공장 내 보관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태광산업,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의 주체로 이송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가 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촉매제로 사용한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해 내년 9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태광산업이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경주 방폐장 저장시설은 오는 2018년 말께나 완성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처리비용은 적립해 놓은 상태지만 이송 시기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방폐장 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일러도 2019년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거밀집 지역과 불과 1㎞ 거리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최소 2년 이상 공장에 보관될 전망으로 방사능 재난대응 주체인 울산시의 입장은 다급하기만 하다. 특히 현재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울산시는 빠져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송 관련) 협의 과정을 통보받고 있는 상태로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해당 지자체인 울산시는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20여년 동안 알지 못했다”며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원안위가 통보·고지를 해오지 않았지만 지자체도 방사능 재난대응의 주체인 만큼 앞으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울산 3공장에서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를 사용해 합성고무 원료를 생산하면서 생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해 왔다. 애초 1,140톤만 허가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올해 8월 400톤을 추가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 일부가 또 추가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원안위는 태광산업에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