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故)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남기 농민 부상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거짓 증언한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사람은 지난 9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백남기 농민 부상 인지 시점을 21시 이후라고 증언했으나 이들에게 20시에 보고된 상황속보에 백남기 농민 부상 사실이 적시돼 위증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며 “경찰 수뇌부의 이러한 위증은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그간 청문회 등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부상 인지 시점을 21시 이후라고 주장한 것은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며 “이것이 거짓 진술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속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연하고 누락해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당초 백남기 농민 부상 사실이 적시된 상황속보 작성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그제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마저도 백남기 농민 부상 사실이 적시된 상황속보를 누락한 채 제출해 은폐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음에도 국가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백남기 농민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