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정국] 안가서 부장검사가 대통령 직접 조사...靑은 아직 수용 안해

朴대통령 수사 초읽기
여야 특검 합의 등 변수...수사 계획 틀어질 수도
'문고리 권력' 소환 이어 조원동 前수석 자택 수색

대한민국 헌정 68년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6일 청와대 ‘안전가옥(안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현재 양측은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며 청와대 부근 안가가 조사 장소로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나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경호상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 재직 중 형사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수사기관의 압력으로부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고려 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안가는 청와대·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비밀 엄수, 보안 유지 속에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업무·접견 장소로 쓰는 공간이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여러 곳이 운영됐다. 하지만 문민정부 들어 대거 철거된 뒤 현재는 삼청동 등 청와대 부근에 몇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 옆 별도 건물로 경호실 등의 체력단련 공간인 연무관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던 한국금융연수원도 조사 장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사는 검사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사법연수원 21기)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끌고 방문해 박 대통령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직접 조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각각 조사해온 이원석 특수1부장(27기)과 한웅재 형사8부장(28기)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순실(60)씨의 구속기한이 완료되는 20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검찰의 희망사항일 뿐 청와대 측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아서다. 15일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를 앞두고 양측이 여전히 수사 시기나 장소를 조율 중인 만큼 검찰의 계획이 크게 수정될 수 있다. 게다가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통과로 특검이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 등 박 대통령 측근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때부터 20년 가까이 최측근으로 보좌해온 만큼 ‘국정농단’ 의혹의 장본인인 최씨를 비호하면서 유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며 국정개입을 도왔는지 등도 캐물었다.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부당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 퇴진 요구 의혹은 2013년 말 조 전 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파일에는 조 전 수석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손 회장에게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조 전 수석이 “그렇다”고 답하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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