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에게 기능성 원료 신청자의 범위 확대, 심사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기능성 원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 개정 사항 △기능성 원료 심사 및 개선 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 작성 방법 △올해 발간된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등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11월 18일까지 팩스(043-719-4420)이나 이메일(ffmfds@korea.co.kr)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