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0년 가까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이 내년부터 가능해졌다.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송도유원지 일대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 내년에 해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연녹지인 송도유원지 일원은 스포츠센터 등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관,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도 높아지는 등 그동안 묶였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개발을 우려한 인천시는 12월 중 송도유원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소유주들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되는 행위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은 “어차피 오는 2020년 7월1일이면 국토계획법에 의해 자동 실효되는데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시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해제 신청을 막는다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관광단지에서 실효된 땅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활용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며 “당초 유원지 조성 용도로 매립됐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송도유원지는 연수구 동춘·옥련동과 남구 학익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90만7,380㎡에 이른다. 지난 1970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됐지만 수십 년째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