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유제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유제약 임원 4명과 전국 병·의원 의사와 종사자 29명에 대해 약사법·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189개 병·의원 소속 의사와 사무장 199명 중 의사 175명과 유유제약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 유유제약 임원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의약품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해 영업사원들에게 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고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 가운데 총 9억6,119만원이 올 3월까지 유유제약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와 사무장들에게 건네졌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영업사원에게 이른바 ‘갑질’ 행태를 한 것도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의 한 의사는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하기도 했다. 또 병원 청소기 수리, 의사 개인차량 정비 및 세차, 소모품 구매 등도 영업사원에게 떠넘긴 의사들도 있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