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초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달 내 정식 체결될 수 있으며, 체결 이후 양국은 각종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간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을 담고 있는 양국 간 군사외교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국정농단 이슈로 여론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쏠린 가운데 정부가 이 틈을 타고 중요한 외교 현안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지율이 15.8%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여론 합의 없이 끌고 가는 정책에 ‘제 2의 을사늑약’이란 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체결에 대한 해명을 늘어놓지만 답변이 모호하기만 하다.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