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승(76)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1∼2012년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잠수함·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차명계좌로 보내 1,319억원을 숨기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 3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뒤 1983년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하며 직접 무기 중개업에 뛰어든 1세대 무기 거래상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