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노경필)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일어났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세)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바 있다. 유씨는 사건 발생 직후 무전으로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동료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그날 새벽 3시 20분쯤 사망했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 졌다.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2010년 9년 7개월 만에 석방돼 2013년 3월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