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직격' 서울 강남4구 하락폭 커졌다

11·3 대책 영향으로 주택 매매 시장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실상 금지된 서울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은 집값 내림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지난주 매매가격은 0.04% 상승해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0.05%, 지방 0.02%, 서울도 0.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승세는 모두 둔화됐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0.13%)은 역세권 등 접근성이 양호한 단지는 실수요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노원·용산·성동구 등이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

강남권(0.05%) 역시 상승 폭이 줄어든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는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서초구는 0.06% 떨어졌으며 강남 0.03%, 송파 0.02%, 강동 0.03% 떨어져 전주보다 0.01~0.03%포인트 정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고 지방에서는 제주(0.29%)와 부산(0.21%) 등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 폭은 전주보다 축소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11.3 대책 영향과 미대선 결과가 맞물림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며 “그 외 지역 모두 구매심리 위축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셋값은 0.05% 상승을 기록했지만, 전주보다 0.01%포인트 상승 폭이 줄었다.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수요가 감소한 반면 신규 입주아파트와 ‘갭투자’ 대상 아파트에서 전세공급이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수도권은 0.06% 올랐으며 지방은 0.04%, 서울 0.08%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제주(0.19%), 부산(0.16%), 전남(0.11%), 충북(0.10%) 등은 상승했고, 경남(0.00%)은 보합, 경북(-0.04%), 울산(-0.03%), 충남(-0.03%), 대구(-0.02%)는 하락했다.

서울은 마포구(0.17%), 관악구(0.17%), 양천구(0.17%), 서대문구(0.16%), 은평구(0.15%), 성북구(0.14%), 영등포구(0.13%) 등이 주로 올랐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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