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 등록한 경우에는 분실·도난 사고 때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액면금액의 80%까지 사용해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0%만 써도 됩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불카드는 사전에 충전한 금액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충동구매 자제가 가능하고, 무기명식 상품권 형태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는 고객이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고객의 불만이 가장 높은 분실·도난 때 보상과 관련해 사전에 선불카드를 등록했다면 기명식 카드처럼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액면금액의 80% 이상 사용했을 때만 현금 환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0% 이상만 사용해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위·변조 때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가 위·변조되면 카드사는 보상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으려면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국세와 지방세처럼 가맹점수수료가 낮거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던 것도 금지됩니다.
선불카드 이용과 관련한 고객 안내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선불카드 고객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고, 선불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정지해제 사실도 고객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