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취약계층을 발굴,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복지대상자 데이터베이스인 ‘행복e음상’의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동절기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점 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주 소득자가 실직, 중한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도는 발굴된 취약계층에게 기존 ‘위기가정무한돌봄’과 ‘긴급지원’ 복지서비스에서 제공되던 4인 가구 기준 113만1,000원을 기본 3개월간 지원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