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50초 이내에 전국에 발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동안 기상청의 자료를 국민안전처가 받아 발송하다 보니 늑장발송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앞으로는 발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이동통신사 기지국 내 처리 시간(40~45초) 등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대형 지진 발생 때 올해는 2분 이내에 휴대폰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21일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기상청에서 발송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9월12일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두 기관의 협정은 이날부터 즉시 발효됐다. 기상청은 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고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50초 이내(2017년까지 7∼25초)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이동통신망을 거쳐 지진발생 문자를 올해는 2분 이내, 내년에는 1분 안에 받아볼 수 있다. /한영일·김민정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