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가 부실한 세월호 보도와 직무 수행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길환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길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이 “길 사장이 수시로 보도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KBS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김흥록기자 전국종합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