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는 29개 협회 회원사에 실제 투자하고 있는 고객 3,6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87%가 금융위의 투자 한도 설정에 ‘투자자의 선택 권한 침해’라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에 그쳤다.
투자 상한액 수준에 대해서는 54%의 투자자가 현행대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25%는 5,000만원으로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제한을 1억원으로 둬야한다는 의견은 15%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89%가 일반 개인투자자였으며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자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9%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8%는 P2P투자를 해 본 결과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투자자 대상 설문 조사와 별개로 협회 회원사 2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회원사 총 누적 투자액은 지난 10월 기준 3,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891억원) 대비 6개월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상품은 건축자금 대출이 1,3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대출(1,072억원), 부동산 담보 대출(572억원), 기타 대출(428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각 사별 투자 상품 수익률은 4~17%였으며, 투자상품의 만기는 1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분포돼 있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일반투자자 1인의 P2P대출 투자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설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