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검찰 고발을 사전에 알린 페이스북 게시글 /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으며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을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생활 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이 숨졌다. 이런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습니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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