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인 경우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에 구는 10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91명이 1,200만원을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했으며 기부자들은 강남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