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이 22일 공포되면서 특검 수사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마지막 변수는 특검 선정에 달렸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후보가 맘에 들지 않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이 본격적으로 특검 후보 선정에 나선 가운데 박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라는 또 다른 정국 뇌관이 등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특검법이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예정이지만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특검법은 기존에 여야 1명씩 후보를 선정하던 것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 1명을 특검 후보로 박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한 것도 야당의 특검 선정에 중립적 성향을 압박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야당에서는 진보적, 야권 성향의 인물이 특검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이 물망에 오르고 국민의당에서는 이홍훈 전 대법관,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 선정에서 민주당은 검사와 판사 출신 1명씩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중립성을 위한 판사 출신, 수사의 중요성을 고려한 검사 출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진다. 각 당이 한 명을 추천할지, 협의해서 2명을 추천할지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는데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