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朴대통령 압박하는 檢..."대면조사 이뤄져야"

총수독대 등 미심쩍은 부분
규명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오늘 날짜·방식 공개 방침
정유라·삼성그룹 연결고리
현명관 마사회장 불러 조사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직접 수사를 거부한 데 대해 검찰은 “재벌 총수 독대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이르면 23일 ‘○○일까지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 측에 전달하면서 박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2일 “재벌 총수들이 대통령을 독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미심쩍은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새로 날짜·방식 등을 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사실상 박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한가운데 박 대통령이 있다는 뜻이다. 두 재단이 수백억원의 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현대차·롯데·한화·CJ·SK 등 재벌 총수와 독대했다고 밝혀진 만큼 ‘모금에 강요가 있었는지, 또 대가성이 존재하는지 등 미심쩍은 대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당시 ‘수상한 거래’를 조사해야만 제3자 뇌물죄 등 주요 혐의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최씨 딸인 정유라(20)씨에 대해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검찰은 정씨·삼성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현명관(75) 한국마사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정씨에 대해 특혜 지원을 해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마사회가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와 함께 지난해 10월 작성한 ‘2010년 도쿄올림픽 승마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서 정씨를 따로 지원하려 한 대목이 발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사회는 로드맵 작성에 관여하고 박재홍(51) 전 마사회 승마감독을 승마협회 요청으로 독일에 파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마사회 소속만 사용할 수 있는 ‘마방’에 정씨의 말 세 마리를 입소시킨 후 월 150만원의 관리비도 면제하고 별도 훈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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