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지역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로 사용 중인 58%인 686건의 축사에 대해 적법화 조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건축설계 용역절차는 농가별로 배정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기본금액을 입금하고 이행 강제금 납부와 증·개축을 완료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설계와 시공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해당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축사는 전국적으로 전체 축산농가 11만 5,212호 중 52%인 6만 19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