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 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1금고에 광주은행을, 제2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금고 약정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1금고 지정은행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등 11개 특별회계를 맡고, 2금고 지정은행은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담당한다.
1금고로 지정된 광주은행은 협력사업비, 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등 정량과 정성평가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1금고는 4조2,350억원, 2금고는 1,801억원 가량을 맡게 된다. 시 금고가 취급할 평균잔액은 5,500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1순위 광주은행을 1금고로 2순위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공고하고 다음달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