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김기춘, 법률고문직 재계약 안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민간기업의 법률고문을 맡아 처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농심과 재계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심 측은 “비상임법률고문인 김 전 실장과의 올해 계약은 12월까지이며,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임고문은 해마다 계약하는데, 김 전 실장에 대한 이번 논란으로 계약 연장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8월부터 비서실장으로 재임한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 사직한 뒤 올해 9월 농심 비상임법률고문 직을 맡았다. 김 전 실장은 농심 취업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의 고문을 맡는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비서실장은 역임하기 전인 2008년~2013년에도 농심 법률고문을 맡았다.

한편 농심 측은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 전 실장과 연결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의 계약은 최근 정국과는 전혀 무관한데 사실과 다른 오해가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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