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중도덕 상 유해한 일 파견 금지' 조항은 위헌

"법조문 모호"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4일 파견근로자보호법 42조 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실제 단속이 이뤄지거나 형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과 집행을 가져올 위험성도 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외국 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하게 했다가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재로 넘어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